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고발장에서 “미국 시민권자인 박씨가 98년 7월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고도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않고 ㈜코레콤 직원으로 2개월, 신동아그룹 부회장으로 10개월 동안 근무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신동아건설 부회장으로 불법 취업해 모두 2억여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은 박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을 감안, 이 사건을 외사부에 배당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월초 박씨를 소환해 불법취업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입출국과 취업 등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한 재외동포법이 지난해 12월3일 발효된 마당에 새삼스럽게 박씨의 과거사를 문제삼는 것은 법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