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에 대해 개정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융통성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낙천자 명단 공표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낙천운동에 대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당분간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민 김규봉씨는 이날 총선시민연대 박상중 김종언 최열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정치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우국적 행위로 간주하더라도 민주적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만큼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