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의원은 25일 자신을 공천 반대 인사로 지목한 총선시민연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의원은 고소장에서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고문경관에 대한 정신감정과 구속기소를 주장했고 지금까지 한번도 간선제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연대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함종한(咸鍾漢)의원도 이날 박상증 이남주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같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함의원은 고소장에서 총선연대는 본인이 사립학교법개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법안은 소속 여야의원 모두가 동의해 표결한 것이며 입법행위는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라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