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월까지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 사례를 찾아내 즉시 환급조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반은 앞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공제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사례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 과세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8개 세무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세금이 잘못 부과된 1432건의 사례를 찾아내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바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