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원일특별검사등 고발

  • 입력 2000년 1월 25일 19시 00분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업유도 진상규명 및 완전한 특검제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를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과 송민호(宋珉虎) 전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전현직 검사 6명과 노동부 공무원 2명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폐공사 노조 파업 당시 대검과 대전지검 공안부, 노동부 관계자들은 빈번하게 정보보고를 주고 받으며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의혹이 있으며 강특검은 검찰의 조직적 개입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2월초 피고발자들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 재판과정에서 공개되는 검찰과 특검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업유도 진상규명과 특검제 상설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진상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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