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총선연대 충돌…'명단 후유증' 법정다툼 비화

  • 입력 2000년 1월 25일 23시 35분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등 총선연대측의 명단발표에 따른 후유증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대해 총선연대측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등 정치권에 정면대결 태세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중위-함종한의원 고소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의원은 25일 자신을 공천반대 인사로 지목한 총선시민연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의원은 고소장에서 “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여당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고문경관에 대한 정신감정과 구속기소를 주장했고 지금까지 한번도 간선제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도 연대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함종한(咸鍾漢)의원도 이날 박상증 이남주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같은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함의원은 “총선연대는 본인이 사립학교법 개악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법안은 소속 여야의원 모두가 동의해 표결한 것이며 입법행위는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의원 15명 항의-해명 전달

그런가하면 나오연 박성범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은 이날 시민연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명단의 작성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했다. 차수명 서석재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보좌관이나 비서관을 통해 해명자료를 총선연대측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특히 “같은 사건에 연루됐는데 누구는 넣고 누구는 뺀 이유가 뭐냐”며 리스트 작성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했다.

◆총선연대 증거대며 반박

그러나 총선연대측은 김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날 86년 8월6일 국회법사위 속기록 등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김의원이 고문경관에 대해 정신감정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성고문 피해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주장한 것 역시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 대목을 중시해 낙선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의원의 ‘간선제 주장’에 대해서도 총선연대측은 86년 6월11일자 동아일보와 당시의 정황을 들어 반박했다.

총선연대는 또 함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통과법안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느냐”며 그의 ‘헌법상 권한’론을 반박했다.

한편 총선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gokorea.org)엔 네티즌의 접속이 폭주해 한동안 서버가 다운되고 격려전화가 줄을 이어 사무실에 설치된 8대의 전화가 불통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웹사이트에 설치된 게시판에는 25일 하루동안 800여명이 총선연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글을 올렸다. 총선연대측은 명단을 구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많아 실비(5000원)만 받고 판매하기로 했다.

<이현두 신석호 이완배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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