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억원 규모로 약 200가구에 지원될 이 융자금은 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월세의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이면서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인 사람에게 우선 지원한다. 융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각 구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고 희망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융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고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해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의 대전시 복지정책과 042-600-3514.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