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청와대 파견근무방식 편법 시비

  • 입력 2000년 1월 26일 19시 08분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방식을 놓고 편법 시비가 계속 일고 있다.

검찰은 18일 현직 검사 2명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보내면서 사표수리와 함께 소속을 청와대로 바꾸고 봉급도 청와대에서 받도록 했다.

종전까지 현직 검사는 사표를 낸 뒤 소속과 직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남겨둔 채 파견 형식을 빌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검사로 재임명돼 검찰로 되돌아오는 것이 관례였다.

대통령 비서관으로 임명된 검사에 대한 소속 변경은 ‘편법’이라는 시비와 잡음을 없애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현직 검사의 파견 금지를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눈가리고 아옹’하는 형식적 절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97년 1월에 신설된 검찰청법 44조 2항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 규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신설됐다.

검찰이 수사 등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려면 이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주요 취지.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검사 출신들이 곧바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상 검찰의 중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소속이 변경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들도 검사로 임명하는 마당에 검찰에서 일하다 청와대로 갔던 검사들이 다시 (검찰에) 못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고위관계자의 말처럼 원대복귀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따른 ‘편법시비’는 검사의 소속을 청와대로 바뀐다고 해서 해소될 수 없으며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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