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변호사에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려했으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26일 밝혔다.
또 세무사법 개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이 법 개정도 자동으로 무산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