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은 연리 8% 이하로 취급 은행별 대출금리 자율경쟁시스템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회 균등 분할상환이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이다.
희망업체는 각 시군의 중소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2개월 단위로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시로 접수해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남도 중소기업지원과 0551-279-3262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