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1-28 19:012000년 1월 28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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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최근 자민련이 제기한 음모론이 여권 공조체제 파기 위기로 이어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여야 3당이 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한 만큼 국민의 정치참여 열망을 합법적인 틀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