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단 100만원 이하의 소액 세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며 연내 1∼2개 세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나머지 세목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납기문제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납기일을 다소 앞당겨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하면 국세청이 전표를 받아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 제출하고 세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까지 5일정도가 소요된다”며 “납기일을 현금 납부와 똑같이 맞출 경우 세금을 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내야 하는 현금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담시킬지 국가가 부담할지 고심중이며 일단 신용카드 회사와 수수료 인하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