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시험일 기준규정 위헌"

  • 입력 2000년 1월 28일 19시 01분


강모씨(34·여)는 대학졸업후 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지방고등고시(5급) 시험준비를 했다.

강씨는 98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2차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러나 강씨는 지난해 2차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가 ‘99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2차 시험일을 12월 14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시행계획’은 시험일 기준으로 만 34세가 초과하면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65년 12월 10일생인 강씨는 5일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97년과 98년은 2차 시험일자가 각각 2월16일과 11월19일.

강씨는 “해마다 달라지는 시험날짜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어렵게 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7일 강씨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계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자부는 고정된 날짜를 시험실시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날짜와 관계없이 시험실시 연도의 응시자 나이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시험은 날짜와 관계 없이 시험실시 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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