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수감돼 있던 이형자(李馨子)씨가 29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앞으로 옷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는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여러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의혹과 쟁점이 오히려 늘어나 열띤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피고인의 1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불구속 재판은 기한이 없는 것도 장기전(長期戰) 이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
재판은 크게 보아 옷 로비 와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 의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씨 자매와 연정희(延貞姬) 정일순(鄭日順) 배정숙(裵貞淑)씨 등 5여인의 위증 사건은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과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은 수석재판부인 형사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형사23부 관계자는 첫 공판은 2월 중순경 특별기일을 지정해 열 것이다 며 두 사건이 밀접하기 때문에 김전장관 부부는 각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한편 부부가 번갈아 구속된 데 이어 아들의 병역비리 혐의까지 수사받는 등 최근 검찰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최순영(崔淳永)전신동아그룹회장 일가의 반격 여부도 관심거리.
이형자씨측은 그동안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뒤집은 대검 수사는 괘씸죄가 적용된 보복수사 라고 반발해 왔다. 이씨측은 또 지난해 5월 서울지검 수사에 대해 할 얘기는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 며 묘한 여운을 남겨왔다. 지난해 12월 특별검사도 서울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