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30일 “한전측이 ‘구청에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주민반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먼저 취한 뒤 단전작업을 요청하면 응할 수 있다’고 전해옴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시 단전 단수조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북구는 13일 일반주택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한 ‘미아리 텍사스촌’ 내 불법 업소에 대해 한전과 관할 수도사업소가 단전 단수조치를 취해줄 것을 의뢰했었다.
이에 따라 한전측은 18일 해당 업소 62곳에 대해 28일까지 불법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단전조치를 취한다고 통고했고 성북수도사업소도 단수 방침을 밝혔으나 29일 주민반발 대책이 미흡하다며 일단 단전 단수 조치를 연기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