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총선시민연대의 ‘제1차 유권자 행동선언의 날’ 행사와 관련,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법적 대응조치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선시민연대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공천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피켓 등을 흔든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이는 선관위가 제시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법적 대응 수위를 정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자 명단을 해당 정당에 전달하거나 언론에 공표하는 수준은 허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며 “그러나 일반 시민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처럼 직접적인 운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