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철 학단협 정책위원장은 발표문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론은 ‘시민의 소리’ 중심의 정치원리”이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철학적 출발점은 이 ‘시민의 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입법자들의 농단으로 국민의 요구가 입법부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오히려 왜곡되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주의를 고수한다면, 국민이 정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정치행위 즉 헌법정신의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개별 법이나 하나의 조항에 대한 복종을 철회하는 행위는 존 롤스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박병섭 상지대교수(헌법학)는 발표문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과 선거법 개정’에서 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87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58조 제59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검토했다. 박교수는 제87조가 “시민단체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제58조 제59조 등은 사전선거운동을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하고 있고 현역의원에 유리하게 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주요한 고비마다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온 우리 현대사의 혼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