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국내 최고 명문대라는 S대에 합격했다. 합격증 교부기간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라 1월 28일 합격증을 받으러 서울에 갔다. 서류봉투를 받아서 밤 늦게 대구 집에 돌아와 살펴보니 합격자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영어능력시험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지방에서 보려는 학생은 이날까지 학교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간신히 전자우편을 통해 알렸지만 29일 이후 합격증을 받으러 간 지방 학생들은 영어시험을 치르기 위해 또다시 서울로 가야 하는 것이다. 기숙사 입사 신청서도 합격증과 같이 교부되지 않고 1월 29일부터 별도로 교부된다고 적혀 있었다. 지방 학생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