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전사장이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부하 직원에게 KBS 직장보험을 대한생명에 가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홍전사장은 96년 12월 최전회장으로부터 “KBS 임직원 직장보험을 대한생명에 보다 많이 예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1월이후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