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연대 수사…사법처리는 일단 유보

  • 입력 2000년 2월 1일 19시 21분


서울지검은 1일 중앙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의 ‘시민행동 국민주권 선언의 날’ 행사와 관련해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열(崔冽)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임성덕(林成德)공안1부 부부장 검사에게 배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되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된 뒤에도 시민단체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개정 전의 불법 행위까지 소급해서 엄단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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