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가 이날 발표한 자체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막는 87조 완전 폐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협의의 선거운동’과 구분해 사전선거운동금지 및 각종 규제의 대폭 완화 △사조직 등 무분별한 단체 난립 방지를 위해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규정 등이 골자.
한편 총선연대는 4·13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2차 공천반대 인사 명단’을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 2차 명단은 △1차 명단에서 제외된 15대 전현직 의원 중 새로운 결격사유가 확인된 의원 △출마가 예상되는 차관급 이상 전직 고위공직자 △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의원 등 600∼700명 중 총선출마 의사가 확인된 인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정치신인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