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K양(10·인천 모 초등학교 4년)을 부천시 오정구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가 4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0대 소녀 4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또 김씨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C양(12·인천 모 초등학교 5년) 등 10대 소녀 3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8만원씩 용돈을 준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등 3명과 음란테이프를 함께 보며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