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설이 검찰의 피의자 감청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지만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안을 전제했던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부장검사 등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7월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에서 검찰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감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