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일 새 천년 첫 설날을 맞아 모범 재소자인 김씨가 4, 5일 이틀간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데 따른 것.
그는 교도소 내 ‘만남의 집’에서 13년만에 어머니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꽃을 피우며 하룻밤을 보낸 뒤 설날 아침 10년 늦은 회갑 겸 고희(古稀) 잔칫상을 올릴 생각에 3일밤을 뜬 눈으로 지샜다.
김씨는 재수생이던 88년 7월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했다. 그로부터 1년후 암투병 중이던 김씨의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김씨는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未決囚)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수도 없었다. 이듬해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고 김씨의 어머니는 큰아들(43)과 두 딸(40, 37)이 준비한 회갑 잔칫상을 물리쳤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아들의 큰절을 받을 때까지는 잔칫상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모성애 때문이었다.
한편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5년째 수감 중인 임모씨(53)도 법무부의 배려로 가족과 함께 설연휴를 보내게 된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전국 교도소의 모범 재소자 3000여명에게 설연휴 때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중 651명에게는 가족을 면회하며 자유롭게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에서는 합동 차례 및 면회 그리고 민속놀이 등 흥겨운 잔치를 벌일 예정”이라며 “이런 조치로 수형자(受刑者)들도 민족의 명절을 훈훈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