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3일 중국산 당면을 넣어 만든 순대를 전통 순대라고 속여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이모씨(53·서울 은평구 진관외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1동에 ‘늘푸른식품’이라는 순대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국산의 3분의 1 가격인 중국산 당면을 넣어 순대를 제조한 뒤 ‘시골 순대, 찰당면 순대’라는 상표를 붙여 서울 경기 일대 K, L, N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 2억7300만원 어치를 납품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