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03 17:462000년 2월 3일 17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대 권두환(權斗煥)교무처장은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없으며 설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김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98년8월 연구실적 미비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씨는 자신이 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월18일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