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미결수들이 구치소 등 수용시설 밖 의료진으로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 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소자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정식 요청키로 했다.
현재 재소자들은 허가를 얻어 외부 병원에서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바람에 치료비가 비싸 실제 외부치료를 받은 재소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재소자 한사람에게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연간 의료비 3만7000원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1인당 의료비를 5만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