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엽제 민간인 보상 상반기 입법화

  • 입력 2000년 2월 6일 19시 49분


정부는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본 민간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입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5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돼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고엽제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됐으나 이 법에는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민간인 피해자도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