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06 19:492000년 2월 6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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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5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돼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고엽제 피해보상이 이뤄지게 됐으나 이 법에는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민간인 피해자도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