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의 선거운동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기여하는 만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체의 선거참여를 막는 선거법 87조는 폐지하고 58조(선거운동 정의), 59조(선거운동 기간), 254조(사전선거운동 위반조항) 등 관련 조항도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총선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낙선운동 합법성 쟁취 및 선거법 개정 촉구대회’를 갖고 “기득권에 연연해 정치권이 올바른 선거법 개정을 포기할 경우 범국민적인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음모론’이나 ‘유착설’ 등을 통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정략적 대응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호·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