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에 공공건물 등이 들어서려면 건립 대상시설 이름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명시돼야 된다. 현재 남구 삼산동 가건물을 임시청사로 사용중인 울산경찰청은 올 하반기 성안동 산144 일대 1만1000평의 부지에서 청사건립에 착공해 2002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또 남구 신정동 현 청사가 낡고 비좁아 어려움을 겪어온 울산시교육청도 유곡동 249 일대 1만4000평에 새 청사 건립공사를 올 하반기 중 착공해 2002년 8월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98년부터 울산경찰청과 시교육청을 그린벨트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그동안 그린벨트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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