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 환경평가 안받고 대형 기름탱크 공사

  • 입력 2000년 2월 7일 23시 59분


국내 굴지의 정유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채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을 강행하고 있으나 관할기관인 산업자원부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쌍용정유(주)는 지난해 8월부터 울산시 온산공단내 신원단지에 공사비 830억원대의 저유탱크 12기(900만배럴) 시설공사를 하면서 환경부의 영향평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10만㎘(63만배럴) 이상의 저유시설은 공사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그러나 쌍용정유는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만 환경부에 제출했을 뿐 공사가 50%나 진척됐는데도 아직 본안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난달 14일 공사중지 명령권이 있는 산자부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산자부는 “쌍용정유가 법해석을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으나 이미 공사가 50% 가량 진척돼 행정절차상 이유로 중도에 공사를 중지하기가 어렵다”며 아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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