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농어촌 러브호텔 신축 제한구역 이달중 확정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01분


앞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러브호텔 신축 등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고층아파트촌도 소규모로는 지을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음식점 등의 신축은 시군이 조례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 조례가 이를 허용해도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는 신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한구역은 건교부가 이달중 환경부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러브호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 200%(약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은 현행 3만㎡(평균 300가구)에서 10만㎡(평균 150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10만㎡가 안되더라도 용적률 100%(약 5층)범위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은 시공업체와 시장 군수 등이 학교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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