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씨티에셋코리아’라는 상호의 창업투자회사를 차려놓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벤처기업에 투자해 한달만에 원금과 20%의 배당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김모씨(59) 등 334명으로부터 41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중 13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들인 돈으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에 1억원만을 재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선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