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2-10 19:532000년 2월 10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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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영화를 만든 목적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한 필름 일부를 삭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에 이어 영화 감독인 장만철씨(예명 장선우)를 11일 소환 조사한 뒤 영화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