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혁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법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송이 폭주하고 있다는 외부적 요인과 업무과중, 권위추락으로 인한 법관 대량 이직 현상 등 내부적 요인이 결합돼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증거접근권을 대폭 보장하는 내용 등은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원과 검찰의 갈등소지를 안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 증대〓모든 피의자에게 영장이 청구되는 순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청사진. 현재 형사피의자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는 1심 16.7%, 항소심 31.7%, 대법원 29.5% 수준이다.
또 민사 소송구조가 확대되면 가난하다고 인정된 당사자들은 인지대 등을 한푼 내지 않고 일단 소송을 낸 다음 승소해 받은 돈으로 비용을 정산하면 된다.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원에 설치된 소송안내 책자와 비디오,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신속 공정한 재판〓개혁안은 ‘민사조정 전치제도’와 아울러 민사사건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면 반드시 ‘의무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조정제도의 활성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소송가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단독부와 합의부(판사 3명이 재판)로 기계적으로 나누었지만 신설되는 ‘민사통합부’에서는 소가(訴價)가 적더라도 중요한 사건은 합의재판을 하고 소가가 많아도 간단한 사건은 단독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심리절차도 대폭 개선해 분야별로 법관들을 전문화하고 전문재판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이 자백하면 1회 공판으로 판결을 내리고 무죄 판결문을 쉽고 간결하게 써도록 했다. 판사들이 무죄판결을 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인력난 해소와 처우개선〓판사 1408명중 1153명(81.9%)이 찬성할 정도로 숙원사항이던 직급제 폐지가 수용됐고 전문화를 바라는 법관들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경력 5년 이상의 법관들에게 3개의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하고 10년부터는 2개, 15년부터는 1개로 좁혀 법관들을 전공과 관련된 재판부에 배치, 전문화를 조장할 방침. 윤관(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