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10일 “정병욱(丁炳旭) 서울지검 공안1부장이 최근 재판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총풍사건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낸 두번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며 “총풍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응분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속히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2월 이 사건 피고인인 오정은 장석중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이 3월과 10월 두 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바람에 재판이 파행을 거듭해 피고인들의 범죄가 마치 정치적 해프닝 정도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후 새 재판부가 꾸려지는 대로 신속히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총풍사건 재판은 98년 11월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재판장이 잇따라 법원을 떠나면서 현재 세번째 재판부가 구성됐으며 지난해 10월 17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4개월째 재판이 중단돼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