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 구와 동사무소에 대해 실제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계도하고 전입신고서를 접수받은 뒤에는 반드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지시했다. 시는 또 실제 이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간주하고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최고 직권말소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위장전입 주민이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아 고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대전=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