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간첩방조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만든 민혁당은 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일정한 지휘체계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金永煥·37)씨와 함께 92년 북한의 전위혁명단체인 민혁당을 결성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