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혁당은 반국가단체" 하영옥씨 징역10년 선고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1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하영옥(河泳沃·37)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간첩방조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편의제공죄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만든 민혁당은 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해 정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일정한 지휘체계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씨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金永煥·37)씨와 함께 92년 북한의 전위혁명단체인 민혁당을 결성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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