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97년 7월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학생레슬링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부산레슬링협회 부회장 강모씨 아들(19)의 대진표 추첨을 조작, 60㎏급인 강군의 조에 체중이 초과되는 선수를 끼워 넣거나 같은 학교선수들을 무더기로 배정해 경기출전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대회에서 강군과 같은 조에 편성된 14명 가운데 10명이 경기를 포기했으며 강군은 이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해 부산 D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3부 강민구검사는 11일 입시생 학무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준 혐의로 연세대 음대 성악과 김영자(金榮子·62)교수를 지명수배했다.
김교수는 98년 1월 학부모 J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J씨의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주고 또 학부모 C씨의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3월 C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 달 12일 독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 J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창희기자>ins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