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97년 7월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학생레슬링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부산레슬링협회 부회장 강모씨 아들(19)의 대진표 추첨을 조작, 60㎏급인 강군의 조에 체중이 초과되는 선수를 끼워 넣거나 같은 학교선수들을 무더기로 배정해 경기출전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 대회에서 강군과 같은 조에 편성된 14명 가운데 10명이 경기를 포기했으며 강군은 이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해 부산 D대에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갔다.
▼ 延大 음대교수 1명도 수배 ▼
한편 서울지검 특수3부 강민구검사는 11일 입시생 학무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준 혐의로 연세대 음대 성악과 김영자(金榮子·62)교수를 지명수배했다.
김교수는 98년 1월 학부모 J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J씨의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주고 또 학부모 C씨의 자녀를 부정입학시켜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3월 C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 달 12일 독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 J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윤철기자> 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