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연대의 ‘국민주권찾기대회’ 사건과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고소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돼 피고발 피고소인측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소환 대상과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 2차 공천반대 명단 작성에 참여했거나 지난달 30일 서울역 집회에 관여한 총선연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상임공동대표 4명 등 지도부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