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화재 당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청소년의 탈출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李俊喜·28)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건물 지하에서 진행된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일으킨 책임이 있고 단속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뇌물을 주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고 밝혔다.
한편 정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균(53·전 인천중부서 형사계장), 이성환피고인(45·전 인천중부서 교통지도계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불구속기소된 길민수피고인(43·중구청 보건복지과장) 등 공무원 6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원씩이 선고됐고 김영식피고인(43·전 인천중부서 형사계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