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화재참사 공판]호프집주인 징역6년 선고

  • 입력 2000년 2월 12일 20시 07분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는 12일 인천 라이브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호프집 주인 정성갑(鄭成甲·33)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 당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청소년의 탈출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이브Ⅱ 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李俊喜·28)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건물 지하에서 진행된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일으킨 책임이 있고 단속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뇌물을 주고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고 밝혔다.

한편 정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균(53·전 인천중부서 형사계장), 이성환피고인(45·전 인천중부서 교통지도계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불구속기소된 길민수피고인(43·중구청 보건복지과장) 등 공무원 6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원씩이 선고됐고 김영식피고인(43·전 인천중부서 형사계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예됐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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