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민 대검공보관 문답]"鄭의원 법집행 변화없다"

  • 입력 2000년 2월 12일 20시 07분


차동민(車東旻) 대검찰청 공보관은 12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체포 실패에 따른 문책인사를 발표하며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검찰 내부 문제로 돌렸다.

―임휘윤(任彙潤) 서울지검장을 엄중 경고하고 임승관(林承寬) 서울지검 1차장을 전보한 문책 인사의 배경은….

“공무 집행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내부적으로 검찰의 법 집행 원칙을 공고히 하고 외부에 법 집행의 엄정한 의지를 알린다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다.”

―정의원에 대한 검찰의 방침에 변화가 있는가.

“검찰은 원칙대로 법을 집행할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 집행을 방해한 한나라당 의원 등도 처벌할 것인가.

“앞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원칙과 정도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번 인사 조치의 과정은….

“자세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정의원의 체포 계획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고 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집행에 차질을 빚은 것 외에 다른 내부적인 문제는 없다.”

-이번 인사는 검찰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도 사전에 몰랐을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총장도 한달 동안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12일자로 발령이 났다. 곧 있을 정기 인사에서 장관이 정식 인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서울지검 공안팀을 문책하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 이번 인사는 순전히 총장의 뜻이다.”

<정위용기자>vi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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