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비례대표를 간접 선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인데도 1인2표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위헌소지가 있고 시민단체들도 불만을 갖고 있어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많이 생각했으나 선거가 6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도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다”며 “위헌소지 문제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이 법을 공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