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전 서울대 미대 김민수(金珉秀·39)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재임용제도를 문책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대학의 재임용 탈락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교수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대학에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연구실적 기준 미달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탈락 사유와 그 근거를 밝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6개월 전 미리 통보하며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심절차를 학칙에 규정하도록 권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설비 자구노력비 연구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정원 동결 또는 감축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도입되는 교수계약임용제와 관련, 교수업적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 부교수는 6∼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김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김교수에 대해 어떤 이유로 연구실적 미달 판정을 내렸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