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 재임용 탈락 사유 명시하라"

  • 입력 2000년 2월 15일 19시 33분


앞으로 대학은 교수의 재임용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6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전 서울대 미대 김민수(金珉秀·39)교수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 재임용제도를 문책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대학의 재임용 탈락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교수 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대학에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 연구실적 기준 미달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탈락 사유와 그 근거를 밝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를 6개월 전 미리 통보하며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심절차를 학칙에 규정하도록 권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설비 자구노력비 연구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정원 동결 또는 감축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도입되는 교수계약임용제와 관련, 교수업적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 부교수는 6∼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김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학은 공정한 심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김교수에 대해 어떤 이유로 연구실적 미달 판정을 내렸는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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