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회사부담 2차회식 사망땐 업무상재해"

  • 입력 2000년 2월 17일 19시 40분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부서원 전체가 참석한 자리였다면 저녁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 역시 부서장이었던 홍씨가 주관해 전 부원이 참석했고 노래방 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했다는 점에서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의 부인은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98년 2월 부서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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