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수업료 위헌소지"…憲載에 심판제청

  • 입력 2000년 2월 18일 00시 07분


중학생에게 수업료를 받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홍석범(洪碩範)판사는 17일 정인봉(鄭寅鳳)변호사가 “교육기본법 8조의 단서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홍판사는 결정문에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했는데도 교육기본법에서 중학교 3년의 무상교육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교육기본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정변호사는 98년 중학교를 졸업한 자신의 딸이 재학 중에 납부한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해 말 소송을 내면서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