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귀가…검찰 "필요하면 재소환"

  • 입력 2000년 2월 18일 19시 23분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검사장 임휘윤·任彙潤)은 18일 정의원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끝낸 뒤 “필요하면 언제든지 정의원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명(鄭相明)1차장 직무대리는 “17일 오후 3시 반부터 18일 오전5시까지 정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정의원이 묵비권으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관련기록을 검토한 뒤 재소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원측은 “더이상의 추가 소환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으며 만약 검찰이 기소하면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재소환할 경우 또 한차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의원은 △언론대책문건 △한국 BBS연맹 맞고소 △서경원전의원 명예훼손 고소 △빨치산 수법 발언 등 피고소 피고발 사건 9건과 자신이 고소한 사건 15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5시경 귀가했다. 정의원은 △이근안전경감 고문배후 △서전의원의 고소 등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을 예단해 나를 옭아매려 한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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