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재산가들인데 이들에게는 소득공제를 해주면서 생활비를 아껴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선의의 소시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조세불평등에 해당된다”며 개인과 개인간의 기부행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는 개인이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게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등을 경유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이 적지 않은데다 많지 않은 돈을 공익법인에 내놓는 것이 부담스러워 개인차원에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중산층 및 서민들이 많다.
재경부는 이같은 개인간 기부행위에 대한 세금혜택이 세금탈루로 악용될 수 있고 기부행위를 일일이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즉 기부자가 구청이나 시청, 공익법인 등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