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18일 교수 임용에 지원한 특정 후보의 과거 단점을 적은 유인물을 대학 관계자에게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대학 M교수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인물에서 고소인이 과거 한 대학의 박사과정 시험에서 탈락한 것을 두 대학에서 탈락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고소인이 전체적으로 능력이 모자란다는 중요 내용은 다른 교수들의 심사결과 등에 비춰 사실로 인정되므로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한 교수 채용이 있어서는 안되고 피고인은 심사위원으로서 학칙을 어긴 선발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인물을 작성한 만큼 죄가 없다”고 덧붙였다.
M교수는 97년 학교측이 4명의 신임 교수 후보자 중 2명을 총장에게 추천해야 함에도 3위를 차지한 고소인 J씨 등 4명 모두를 추천하자 A4용지 7장짜리 유인물을 작성해 대학관계자들에게 우송, J씨의 고소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